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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핑크림用 ‘소형 아산화질소’ 환각 목적 악용
휘핑크림用 ‘소형 아산화질소’ 환각 목적 악용
식약처, 제조금지 조치‧‧‧관련법 개정안 행정예고
  • 이충희 기자
  • 승인 2019.03.19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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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형 아산화질소의 제조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2.5L 이상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해 사용토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하지만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식약처는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의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의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업소의 고압가스용기 설치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식품접객업소와 가스공급업체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미생물 등의 배양물질을 식품업계가 다양한 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미생물 생육조건에 맞춰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천연향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59종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학명과 한글 명칭을 추가하는 등 목록을 정비했다.

 

<아산화질소 Q&A>

Q. 아산화질소(N2O)란?

A. 화학적인 명칭은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다.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액체‧고체 모두 무색이다. 물‧알코올에 잘 녹고 상온에서도 안정한 물질이다.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된다.

Q. 아산화질소 직접 흡입 시 문제점은?

A. 아산화질소를 사용해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눈‧코‧목을 자극해 기침‧호흡곤란‧어지럼증‧졸림을 유발하고,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을 잃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Q. 아산화질소를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직접 흡입할 때 처벌은?

A. 환경부는 2017년 8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Q.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형 용기 대신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만 제조토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20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적발 사례는 모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관리되는 고압가스용기로 교체하면 커피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

Q. 커피전문점 등 업소에선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제조·유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A. 식품접객업소에선 고시 시행 전에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가스도매상 등에서 주문·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업체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고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Q. 가정에서는 어떻게 휘핑크림을 만드나?

A. 고시개정 후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땐 아산화질소의 대체제로서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시판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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