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이 검출된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에서 납이 기준 초과 검출돼 이같이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번)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번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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