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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통사고 예방하는 '단지 내 도로점검'
아파트 교통사고 예방하는 '단지 내 도로점검'
국토부, 무료 시행 후 위험요인 진단···자발적 신청·개선이 관건
  • 조승빈 기자
  • 승인 2018.03.1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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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이 무상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0개 아파트 단지의 도로 안전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위험요인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66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해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점검 대상 단지수를 매년 평균 50개에서 100개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많은 아파트 단지가 점검에 참여하길 독려하고 있지만 아파트들의 자발적 참여가 많을지는 미지수다. 점검 후 개선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에 따른 단지별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단지 선정시 단지별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키운다. 또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일정은 △도로 안전점검 희망 단지 모집 △점검 대상 단지 선정 △점검 실시 △점검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경로를 조사해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선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11월 중 각 단지별로 종합적인 결과를 통보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실시하고, 이행 여부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후 점검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과 관련해서도 안전 컨설팅 제도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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