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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지원해주는 검사 챙기세요
사실혼 부부도 지원해주는 검사 챙기세요
4월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작
여성 난소‧초음파 검사 13만 원, 남성 정액검사 5만원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4.04.0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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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임 부부가 점차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23만8952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다.

이 수치는 지난 6년간 약 14% 증가한 것이다. 성별 비율은 여성 64.1%, 남성 35.9%다.

이달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4월 1일부터 사실혼‧예비부부를 포함해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일명 난소나이검사로 부르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시 13만 원, 남성은 정액검사 시 5만 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 건강 위험 요인을 알 수 있어서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된다. 남성의 정액검사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같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가임력 우려 소견이 나오면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가임력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검사 신청 후 발급 받은 검사 의뢰서를 지참해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으면 된다.

검사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한다. 이후 보건소를 통해서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을 환급받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의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등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에는 필수 전문인력과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난임에 영향을 주는 초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3년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은 각각 32.2세, 29.6세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각각 34.0세, 31.5세로 증가했다.

난임 부부들은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서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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