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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지원 확대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의료비 체납 등 추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2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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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넓어져서 관련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 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 위기 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 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위기 가구 지원이 탄탄해 진다.

첫째, 위기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기존 100만 원~1000만 원에서 1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관련 △수도‧가스 요금 체납 정보 △의료비 과다 지출자 정보 등 위기 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아울러 20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된 정보 5가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성매개 감염병 진료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신규로 연계해서 위기 아동 발굴 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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