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18:44 (목)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 생활제품 53개 유해화학물질 함유 '판매금지'
[지금 확인] 생활제품 53개 유해화학물질 함유 '판매금지'
환경부, 1천여 제품 조사···"장기간 노출시 심각한 신체 손상"
  • 조승빈 기자
  • 승인 2018.03.13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세정제·방청제·탈취제 등 53개 생활화학제품이 판매 금지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 공개됐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관할 지방환경청을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은 흡입시 비강·후두·폐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서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피부·호흡기·눈에 강한 자극을 준다. 장시간 노출되면 어린이는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는 물질이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돼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한다. 또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 정환진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