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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승강기 이용 시 지켜야할 안전수칙
반려견과 승강기 이용 시 지켜야할 안전수칙
경기도, 홍보 스티커 2만 부 제작‧배포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8.04.10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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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를 이용할 때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담은 내용이 배포된다.

경기도는 반려견 안전 관리대책 일환으로 ‘올바른 반려견 승강기 문화 만들기’ 스티커 2만 부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주택 승강기를 대상으로 반려견 승강기 이용에 따른 입주민 불편, 불안 감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견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주의사항 스티커 안내문' 2만부를 제작, 배포에 나섰다.

경기도의 이번 스티커 배포는 공동주택 승강기의 반려견 이용에 따른 입주민 불편과 불안감을 줄여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아울러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주의사항을 마련해서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 개 관련 사고 환자는 2014년 1889명에서 2016년 2111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반려동물 가정과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주민들 간의 마찰이 발생해서 올바른 반려동물 에티켓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우선 2만 부의 ‘올바른 반려견 승강기 문화 만들기’ 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31개 시‧군 소재 공동주택 1500여 곳에 배부한다.

스티커에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후 승강기 이용 ▲승강기 내 사람이 있으면 다음 승강기 이용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 등 반려견 동반 승강기 이용 시 꼭 알아야할 수칙을 담고 있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김성식 과장은 "개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은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 자체로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도 차원에서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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