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26 (수)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소시지 3개는?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소시지 3개는?
식약처, 선농생활 제조 ‘뽀득이소시지‧꼬마윈너‧씨알윈너’ 회수
  • 이충희 기자
  • 승인 2019.08.12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만든 소시지 제품 3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만든 소시지 제품 3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만든 소시지 제품 3개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업체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지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그리고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