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만든 소시지 제품 3개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업체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지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그리고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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