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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음료’ 허위 판매 사이트 258개 적발
‘다이어트 음료’ 허위 판매 사이트 258개 적발
식약처, 세균 검출 ‘마녀의 레시피’ 판매중단‧회수 조치
  • 윤미상 기자
  • 승인 2018.11.2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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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음료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수 백 개가 적발됐다. 또 일부 제품은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조치 했다.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이다.

특히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가 소분·판매한 과채음료 ‘마녀의 레시피’는 세균수가 기준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L깔라만C는 올해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1만500kg, 8000만 원 상당)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L깔라만C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 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기준규격 이외의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그 결과 5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다. 다행히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건강한 체중 조절을 위해선 특정 제품에 단기간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며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http://petition.mfds.go.kr)를 통해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및 사진>

 

<50개 제품 검사 및 조사 현황>

 

<부적합 판매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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