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표 과자 중 하나인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충북 청주시)에서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와서 이 같이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카스타드는 소비기한이 ‘2024.6.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출고량은 1318.2kg인 것으로 집계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포도송이 모양의 균이다. 이 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킨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열에 강해서 80℃ 이상에서 약 30분 가열해야 죽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색포도상구균이 만든 장독소는 10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사멸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해당 카스타드를 신속하게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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