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이 기준치보다 많이 든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가 회수 조치 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3.10.31.’로 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에서 납이 기준치인 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내손안’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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