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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도 해외직구로 사먹는 시대, 안전‧효과는?
감기약도 해외직구로 사먹는 시대, 안전‧효과는?
식약처 “담보할 수 없어”‧‧‧부작용 피해 구제 대상 아냐
해열진통제·비염약 등 불법 약 온라인 판매·알선 284건 적발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11.0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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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체 불명의 약들. [사진 식약처]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체 불명의 약들. [사진 식약처]

해외직구 제품이 다양해지며, 약도 구매해서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약들은 안전하고,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보건 당국은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 약 같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서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어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에 진행한 이번 점검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살펴서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는 △일반 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종류는 △종합 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 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 순이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하는 약이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에 허가된 바 없고,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다. 때문에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약의 제품명‧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한 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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