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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치매 ‘예방’ 효과 없는데 처방은 계속 느네?
[국정감사] 치매 ‘예방’ 효과 없는데 처방은 계속 느네?
‘콜린’ 제제 4년 새 43% 급증‧‧‧“예방약‧뇌영양제로 둔갑해 사용”
“치매 외 질환에 5년간 1.6조 처방‧‧‧제약사 수익↑ 건보 재정↓”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3.10.2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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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 예방약’ 또는 ‘뇌 영양제’로 둔갑해서 처방되며 복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용하면 안 되는 치매 치료 이외 목적으로 5년간 1조6000억 원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익은 고스란히 제약사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억9123만개에서 2022년 9억 8682만개로, 4년 새 42.8%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원은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비롯해서 치매 질환 이외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지만, 치매 외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했었다.

님인순 의원은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 원에서 2022년 4947억 원으로 4년 새 40.3%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 처방금액이 2865억 원으로, 연말까지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금액 4947억 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나머지 81.3%인 4022억 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실은 또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C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972억 원으로 6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755억 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C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794억 원에서 지난해 972억 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636억 원에서 지난해 755억 원으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6342억 원에 달한다”며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 예방약, 뇌 영양제 등으로 둔갑해서 처방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이어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적으로 막고, 절감분으로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 건강보섬심사평가원 & 남인순 의원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해서 ‘선별급여’를 결정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하지만,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선 의료현장의 혼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서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토록 해서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키로 계약했지만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서 지속적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총청구량과 총청구금액이 매년 증가 중이어서 역부족”이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치매 외 질환에 과다 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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