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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이 ‘유튜브‧인스타‧페북‧SKT‧카카오‧네이버’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식약처장이 ‘유튜브‧인스타‧페북‧SKT‧카카오‧네이버’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게시 조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도 규정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10.1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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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휴대폰‧SNS‧포털사이트 사업자들은 온라인에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가 뜨면, 없어질 때까지 소비자가 ‘불법’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띄워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10월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인 위반사항 등을 게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사업자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SNS 채널 사업자를 모두 아우른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각 조직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다.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개정령에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함께 해제를 추가,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서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 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 받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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