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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아르헨티나 오징어‧홍어 기준 적용하려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아르헨티나 오징어‧홍어 기준 적용하려면
식약처, 아르헨티나와 수산물에 대한 ‘위생 약정’ 체결
“韓 수출 수산물 사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무 부여”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3.08.1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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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해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되는 아르헨티나산 수산물의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SENASA)과 ‘한-아르헨티나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약정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 수산물 수출 업소의 위생 감독 등을 통해 사전에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만 한국에 수출한다.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연간 약 8000톤이며, 중량 기준 냉동 오징어·홍어·가오리 순으로 수입된다.

특히 홍어만 놓고 보면 2022년 기준 아르헨티나산은 국내로 수입되는 홍어 수입 물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3.8%를 차지해서 1위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상대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는 지난해 2월부터 협력해서 이번에 위생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었다. 약정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약 81%를 차지하게 된다. 2022년 기준 총 수산물 수입량은 약 120만 톤이다.

기존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 10개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다.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 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 및 원인 조사 등 사후 조치 등이다.

식약처는 약정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입 시 매 건에 대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원인 조사 결과를 통보 받아서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과 수산물에 대한 위생 약정 체결을 맺지 않았다.

이 약정은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 부정적인 이슈가 없고, 안전 관리를 준수한 특정 국가의 수산물에 대해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수산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따른 풀기 힘든 이슈가 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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