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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고양이‧새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 막으려면
집 고양이‧새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 막으려면
“애완동물 의심 증상 시 보호장비 착용 후 접촉”
서울 관악구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방역 강화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3.07.31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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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으로 확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는 고양이와 새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어서 접촉 시 보호장비 착용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악구 고양이는 호흡기 증상 등을 보여서 동물병원에 내원했고, 진료 중 폐사해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다.

관련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3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환경부·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공유·전파했고, 지자체 등을 통해 해당 장소 세척·소독,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와 10km 내 방역 지역의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 및 역학 관련 사람·시설 등에 대한 예찰·검사를 실시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관찰한다.

환경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인근의 철새 서식지를 중심으로 텃새를 포함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발견되는 포유류 포함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신고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81/4390)으로 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두 번째로 확진됨에 따라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고양이의 AI 감염실태 파악 및 발생 원인 분석 등을 위해 △서울시 전역인 25개 시·군·구 △10km 방역지역 내 5개 시·군·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 24개 시·군·구 내 길고양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를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사하고, 고양이 번식장 등에 대한 예찰·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동물보호시설 내 고양이 등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일제 예찰·검사를 8월 8일까지 실시하고, 8월 한 달간 발생지역 및 주변, 인근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함께 텃새 포함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동물보호·생산시설에서의 차단방역 수칙을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알리고, 가금 농장에 대해선 길고양이 포함 야생조수류 접근 금지 및 차단망 설치·점검 등을 통해 매개체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근 지자체 가금농장에 대해선 방역차량 및 공동 방제단을 통해 가금농장 진입로, 축산차량 주요 이동 동선 등을 집중 소독한다.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예방법]

①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한다.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 눈‧코‧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②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에 접촉하지 않는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 및 길고양이의 경우 사체‧분변 등을 만지면 안 되고, 가급적 접촉하지 않는다.

③ 가정 내에서 고양이‧새를 키우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양이 등에게 △활동량 저하 △많은 양의 침 흘림 △기침과 재채기 △숨 가쁨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나면, 마스크‧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서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해야 한다.

④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및 지역 등에 방문해서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기침‧재채기가 나올 땐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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