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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대병원에 오픈
세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대병원에 오픈
임신‧출산‧여성질환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5.24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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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설치된 ‘휠체어 체중계(왼쪽)’와 ‘이동식 전동리프트 및 특수 휠체어. [사진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설치된 ‘휠체어 체중계(왼쪽)’와 ‘이동식 전동리프트 및 특수 휠체어. [사진 서울대병원]

국내 세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최근 서울대병원에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전북 예수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이은 것으로서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및 생애주기별 여성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갖고,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후 △인제대병원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도 시설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시설·인력·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총 10개소를 지정하고, 기관마다 첫 해 시설장비비 3억5000만 원, 매년 운영비 1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여성장애인이 쉽게 진료를 예약하도록 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이동지원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를 두고 외래‧분만‧입원 등 모든 진료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한편 개정돼 오는 9월 29일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1년 내에 복지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과 지원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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