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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꼼짝마!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노인 학대 꼼짝마!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기관장이 설치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3.05.1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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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서 노인 학대 및 질 낮은 서비스를 감시‧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지난 8일 공포됐고 오는 6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포로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CCTV 설치·관리 기준 △CCTV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영상정보 열람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등 5가지다.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신실된 CCTV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면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특히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복도’는 공동거실과 침실을 연결하는 곳이며, ‘현관’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주 출입로다. 다만,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1년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셋째,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넷째,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 동안 보관한다.

다섯째,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노인요양시설 16채널(단가 495만 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채널(단가 275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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