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된 홍삼 음료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 충남 금산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됐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 7일까지 표시된 것이다. 이 제품은 5130개가 만들어져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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