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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외직구 전 꼭 확인해야 할 ‘이것’
식품 해외직구 전 꼭 확인해야 할 ‘이것’
구매율 4년 새 242% 증가‧‧‧위해식품 목록 살펴야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3.02.2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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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해외직구 식품 중 위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적지 않아서 구매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인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토록 조치했다.

위해 성분이 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외직구 위해 식품 목록 △정식수입제품 등 제품 정보 △해외 위해 식품 및 해외 리콜 정보 등 위해 정보 △국제거래 상담 정보 △안전‧독성 정보 등이다.

특히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는 이번 검사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된 273개 제품을 포함한 총 3200여 개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가 담겨있다.

▶식품 해외직구, 2021년 한 해 2669만 건

식품 위해 성분은 부정물질인 발기부전·비만·당뇨병 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해외직구식품 구매는 2017년 780만 건에서 2021년 2669만 건으로 약 242%나 증가했다.

식약처의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사대상은 성기능‧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1,600개)이다.

그 결과 위해 성분이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으로, 46.0%(75개)에 달했다.

이어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61개, 29.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60개, 11.7%)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9개, 5.8%)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68개, 18.6%) 순이다.

▶“수입검사 절차 거친 제품을 구매”

국내에서 정식 수입하는 해외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고 반입된다.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식약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원료가 들어간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의약품 성분의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위해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의 구매를 권고한다”며 “해외직구로 식품은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살펴서 위해 해외 직구식품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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