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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상받는다] 대설‧강풍,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알아야 보상받는다] 대설‧강풍,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시설물 소유‧세입자 모두 가입 가능‧‧‧政, 보험료 70%↑ 지원
  • 정별 기자
  • 승인 2023.01.31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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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 지난 12월 23일. 전북지역 폭설로 군산시에 위치한 소상공인 상가 지붕이 붕괴돼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9500만 원을 보상 받았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5만2000원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을 지원한다. 이 보험은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대설·강풍 피해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가 119건이며, 약 10억8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9개 유형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부담 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0%~30% 수준이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사 7곳은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다.

▶가입률 지속 증가‧‧‧“더 많이 보상할 것”

행안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택 53만454건(전년대비 8.9% 증가) △온실 3893ha(27.4% 증가) △소상공인 상가·공장 19만6414건(585.4% 증가)이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최근 ’2023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붕괴위험지역·산사태 취약지역 등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촉진계획‘을 수립해 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하는 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취약계층은 작년 4월부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활동과 연계해서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주택 세입자 동산(가재도구) 보험금을 1㎡당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세입자 주택(50㎡ 기준) 침수피해 보험금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풍수해보험으로 겨울 폭설뿐만 아니라 여름 태풍‧집중호우 피해까지 미리 대비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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