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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붙이 들어간 ‘숯불향 바비큐바’ 확인하세요
쇠붙이 들어간 ‘숯불향 바비큐바’ 확인하세요
유통기한 2023년 4월 14일까지 제품 2만3968개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2.12.2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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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붙이가 들어간 가공육 ‘숯불향 바비큐바’.
쇠붙이가 들어간 가공육 ‘숯불향 바비큐바’.

가공육인 ‘숯불향 바비큐바’에 쇠붙이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상신종합식품 제2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분쇄가공육제품인 ‘숯불향 바베큐바’에서 약 3×1.7㎜ 크기의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X선 검출기와 금속 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금속성 이물이 들어간 부적합 제품을 선별했지만, 관리 미흡으로 출고돼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가공육 제품의 제조공정은 원료 배합→성형→유탕→소스 도포→굽기→동결→X선→내포장→금속검출→외포장→보관‧출하 순으로 이뤄진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것이며, 280g 단위 포장으로 2만3968개가 출하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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