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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복지부 ‘트라우마 예방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발표
언론사는 현장 취재 기자의 정신적 충격 관리해야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2.11.2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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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른 사람은 살았잖아요”
“이겨내지 못 할 아픔일 것 같아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힘내세요”

기자들이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을 취재‧보도할 때 재난 당사자 등 취재원의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해 위처럼 피해야 할 질문들이 마련됐다.

아울러 취재원 뿐만 아니라 언론사는 재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트라우마를 관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는 11월 25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국가트라우마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 언론학계, 트라우마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 및 가족, 대응인력, 현장 취재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센터장은 “이태원 사고 취재·보도 과정에서 사진 및 영상의 반복 노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접 트라우마를 호소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언론이 재난 당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 심리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난 보도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트라우마의 이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세부지침 △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세부지침’은 ‘준비-취재-보도’ 단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비 단계’에서 언론사는 재난 보도에 따른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한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기자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 단계’에서 기자는 재난 당사자의 신체와 심리 상태를 확인한 후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해야 하다. 또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재난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취재 단계에는 취재 시 안전한 인터뷰를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과 ‘주의해야 할 행동’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도움이 되는 행동’은 대화 시 호응과 제스처를 통해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한다거나, 재난 당사자의 강점과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다. 또 “많이 무서우셨군요”, “무엇이 도움이 되실까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주의해야 하는 행동’은 재난 관련 회상은 당사자의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 질문하거나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압니다”, “극복하셔야 해요”,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같은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피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사는 기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도 단계’에서는 재난 당사자 및 가족의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하며, 낙인이나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보도 시에는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재난 당사자의 회복 및 긍정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언론사, 취재 기자 트라우마 예방 노력 필요

‘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부분’에서는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자(개인) 및 언론사(조직) 차원에서 취재 단계(사전-취재 중-취재 후)별로 마련했다.

‘기자(개인)’은 사전에 트라우마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체크 리스트를 활용해서 스스로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재 중에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가족‧친구‧동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취재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언론사’는 사전에 재난보도 전문 교육·훈련 과정, 안전장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취재 중에는 지속적으로 기자의 상태 점검도 필요하다.

취재 후에는 기자에게 적절한 휴식 및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언론인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검사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안정화 기법들도 담았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감소 기법으로 △복식호흡 △착지기법 △점진적 근육이완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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