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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유통기한 1년 늘려” 불법 식품업체 확인
“괜찮아, 유통기한 1년 늘려” 불법 식품업체 확인
식약처 집중 단속, 20개 회사 & 제품 적발‧조치
  • 김연주 기자
  • 승인 2022.11.24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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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품회사가 임의로 식자재 유통기한을 위‧변조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일부 식품회사가 임의로 식자재 유통기한을 위‧변조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일부 식품 제조‧가공 회사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다양한 식자재의 유통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임의로 위‧변조해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어떤 업체는 식품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했는데, 유통기한이 아예 없어서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약 5개월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유통기한 변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의 주요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케이지엘에스’는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 끝나는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00kg(4300만 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해서 판매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동성로쭈꾸미’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 볶음 2개 품목, 약 2톤(1억9000만 원 상당)을 제조해서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대구 남구 동성로 등에 있는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에 공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도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및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공급 받아 조리에 사용해 적발됐다.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인 ‘산과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 약 442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들켰다.

산과들은 또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의 유통기한을 더 길게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을 판매금지 및 압류‧폐기 조치했다”며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거나 연장‧미표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명단과 해당 제품은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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