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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여주기식 재난대응 훈련 벗어날 것”
행안부 “보여주기식 재난대응 훈련 벗어날 것”
2022년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실시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2.09.26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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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사진 행정안전부]
2018년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사진 행정안전부]

최근 전국에서 화재‧붕괴‧산불‧집중호우 등 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4~25일까지 실시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훈련 내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9‧10월에 시범훈련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훈련을 통해 △불시 상황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및 참여 평가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 시설 기능복구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보여주기식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9‧10월 시범훈련을 통해 11월 본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훈련 대상은 산불, 건축물 붕괴, 집중호우 등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총 9개 기관이 선정됐다.

9개 기관별 시범훈련 일정은 △공공기관(3) : 공항철도(9.27.), 한국가스공사(9.28.) 국토안전관리원(9.29.) △중앙부처(2) : 농림수산식품부(10.28.), 산림청(10.19.), △지자체(4) : 인천광역시‧인천 남동구(10.19.), 광주광역시‧광주 북구(10.20.)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국민 참여와 기관 연계 훈련을 보완해서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상황 훈련을 도입하고,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를 통해 훈련 참여 기회를 넓혀서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해서 대규모 풍수해‧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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