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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소비자불만 증가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소비자불만 증가
절반 이상 부실진료 호소‧‧‧소비자원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 황서아 기자
  • 승인 2018.03.2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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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투명교정과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 투명교정이 광고 내용이나 사전 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소비자 피해가 많다고 29일 밝혔다. 또 선납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가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아 투명교정은 얇고 투명한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치과 시술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년 3개월간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30건 대비 약 187% 증가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진행한다.

또 진료비는 100만 원대부터 700만 원대까지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작용 발생’도 60건(18.1%)에 달했다.

부실진료 세부 내용은 ‘효과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선납진료비 환급기준 마련 및 과장광고 규제 필요

투명교정은 치료 대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성실하게 진료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한다”며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환급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투명교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가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시켰지만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치아교정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골격과 치아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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