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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제자들에 불법 스테로이드 주사한 前 프로야구 선수
유소년 제자들에 불법 스테로이드 주사한 前 프로야구 선수
“갑상선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투약비 1억6천여 만 원도 챙겨 구속
  • 윤미상 기자
  • 승인 2019.07.03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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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는 전 프로야구 선수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자들에게 투약하다 구속됐다.

구속된 피의자는 이 같은 불법 투약으로 약 1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인 전 프로야구 선수 이 모(남‧35)씨를 구속‧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근육 같은 세포 조직이 성장‧발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를 비롯해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 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했다.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였다.

특히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 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해 1년 간 약 1억6000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식약처는 “피의자는 전직 야구 선수로서 도핑 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했다”며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명은 도핑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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