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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헤나 염모제’ 21개 제품 확인하세요
부적합 ‘헤나 염모제’ 21개 제품 확인하세요
政 일부 제품‧업소 실태조사‧‧‧“모든 제품으로 검사 확대 계획”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3.0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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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zniy ⓒ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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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모제 부작용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헤나 염모제를 수거‧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1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향후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헤나 제품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 피해 발생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부적합한 헤나 염모제 21개 제품에 대해선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식약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헤나 제품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33개 검사항목은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미생물, 화학염모제(20종), 잔류농약(5종), 회분 등이다.

그 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또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여부 확인을 명령했다”며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심사받은 대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헤나 염모제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을 광고한 총 699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00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11개의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염모제를 판매 중인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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