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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문신 염료‧칫솔’ 직접 관리하는 이유 
식약처가 ‘문신 염료‧칫솔’ 직접 관리하는 이유 
안전관리 강화 위해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시행
국내 생산 제품, 6~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도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5.06.13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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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 인구 급증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문신용 염료’가 안전한 무균 상태인지 직접 관리한다.

또 칫솔‧치실 등 구강 관리 용품은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서 중금속 함량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식약처는 6월 14일부터 문신용 염료와 구강 관리 용품이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 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 관리 용품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의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그동안 구강 관리 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했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이에 구강 관리 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칫솔‧치간칫솔‧치실‧설태제거기 등 구강 관리 용품 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 개정·공포됐고, 오는 6월 14일 시행한다.

▶위생용품 지정 후 달라지는 3가지 

구강 관리 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검사기준 신설 △영업자 위생 교육 등이다. 

우선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과 관련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서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영업신고서 △교육수료증 △수질검사 성적서 등이다.

또 구강 관리 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국외에서 수입할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구강 관리 용품 영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했다. 서류 검사가 업무시간 외에도 야간‧주말까지 가능해, 소요시간이 단축됐다.

※ 문신 제거 직후 피부 관리(힐팁 DB)
-며칠 동안 피부에 문신 바늘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여서 수영장‧거품목욕을 피한다
-문신 후 해당 부위가 건조하지 않게 재생크림을 바른다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등 땀이 발생하는 행동을 피한다
-시술 받은 부위가 가려워도 긁지 않는다
-시술 부위에 발생한 딱지는 억지로 제거하지 않는다
-시술 부위는 외출시 썬크림을 발라준다

이어 ‘검사기준 신설’은 위생용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구강 관리 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수입 구강 관리 용품은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하거나, 문신용 염료는 안전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과 용도·제형 등이 동일한 제품은 서류 검사만으로 수입했다. 

앞으로는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서 향후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구강 관리 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정밀검사는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서 실시한다. 신규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강 관리 용품은 5년 이내, 문신용 염료는 3년 이내다.

구강 관리 용품의 경우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서 검사한다. 일반용은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 시험 △중금속 용출을, 어린이용은 일반용에 적용하는 항목 이외에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추가로 검사한다.

또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제한 성분 10종류와 니켈 등 함유금지 물질(제조기준)을 검사한다. 아울러 미생물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서 내용물이 무균인지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자 위생교육’과 관련 신규 위생 용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 교육을 받게 된다. 

첫 4시간 교육이후 매년 정기 위생교육 3시간을 이수토록 해서 영업자 자율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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