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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등의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은 불법 부당 광고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된 바 있다.
식약처는 △OO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병원 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 염증 감소, 피부 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도 추적·조사 했다.
그 결과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적발하고,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 차단 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 하겠다”며 “이를 통해 불법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