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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 환자가 겪는 주요 합병증인 ‘건선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물 ‘린버크(RINVOQ)’가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한국애브비는 자사의 1일 1회 경구용 치료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수화물)’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성인의 활동성‧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선택적 경구용 JAK 억제제가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은 중등도에서 중증 성인 활동성‧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대상의 3상,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연구인 △SELECT-PsA △SELECT-PsA 2에서 확인된 유효성‧안전성을 근거로 이뤄졌다.
SELECT-PsA 1은 1개 이상의 비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DMARDs)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이상 반응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SELECT-PsA 2는 1개 이상의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이상 반응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건선성 관절염’은 건선 환자에게 찾아오는 특이적인 합병증 중 하나다. 모든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손 △발 △척추에서 많이 관찰된다. 주요 증상은 △좌우 비대칭적으로 관절을 침범하는 염증 △관절 통증 △부종 △관절 뻣뻣함 △관절 변형 등이다.
※ 건선성 관절염 증상 완화 돕는 ‘압박복 압력 & 적용 증상’(힐팁 DB)
① 8~15mmHg의 아주 가벼운 압력
-피곤한 다리 등 비특이적 증상
② 15~20mmHg의 가벼운 압력
-경미한 신체 부종
③ 20~30mmHg의 보통 압력
-중등도의 부기 & 정맥류
④ 30~40mmHg 이상의 높은 압력
-심한 정맥류‧부기‧림프부종 및 기타 의학적 상태
‘린버크’의 이번 보험급여 적용 결정으로 성인의 활동성‧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환자가 두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받았지만,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린버크 투여 3개월 후 최초 평가를 진행해서 활성 관절 수 30% 이상 감소 시 보험급여 인정이 지속되며,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한다.
또 △종양괴사인자 억제제인 아달리무맙, 인플릭시맙, 에타너셉트, 골리무맙 주사제 △인터루킨 억제제인 세쿠키누맙, 익세키주맙, 우스테키누맙, 구셀쿠맙, 리산키주맙 주사제 △포스포디에스테라제-4 억제제인 아프레밀라스트 경구제 투여에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복약 순응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린버크로 교체 투여 해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교체 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교체한 후에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가 권고된다.
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건선성 관절염은 환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질병 활동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 옵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린버크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관절 증상이 개선됐고, 신체 기능 회복과 피로도 감소 등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