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6-20 16:48 (금)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병동 환자 응급상황도 바로 처지한다
일반병동 환자 응급상황도 바로 처지한다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55개소로 확대
  • 김성균 기자
  • 승인 2025.03.31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라도 갑자기 심장 정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일반병동 입원 환자의 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보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노력에 대해선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해서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다.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운영 모형 및 인력 기준.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선 의료현장의 실제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환자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 의료장비 구성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 같은 의료자원 운영 효율화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45개소(상급종합병원 32개소, 종합병원 13개소)에서 55개소(상급종합병원 38개소, 종합병원 17개소)로 확대됐다.

새롭게 확대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현재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 6개월 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 승인이 확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위험 상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받을 수 있다.

또 위험 징후 발견 시 신속대응팀 또는 병동 의료진에게 즉시 초기 조치를 받는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 혜택을 받으면 △중환자실 입실률 감소 △병원 내 심정지 발생률 감소 △재원일수 단축 등 의료 질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이 2027년 12월 완료되면 그동안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본사업 추진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의사·간호사 팀 진료 등 의료기관 여건에 맞춰 인력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