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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어 있던 화장품 주요 정보 ‘OUT’
꼭꼭 숨어 있던 화장품 주요 정보 ‘OUT’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용기 열지 않아도 확인 가능
  • 황운하 기자
  • 승인 2025.03.2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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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제품 포장 안에 꼭꼭 숨어 있던 화장품 주요 정보들을 포장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된 제품 사례를 최근 안내했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용기의 바깥면에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정보는 △화장품의 명칭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등이다.

여러 화장품을 묶어서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토록 해서 소비자는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고, 산업계는 표시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 문서로 제공케 했다.

식약처는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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