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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예정 초‧중등 학생 꼭 ‘OOOOOO’ 챙겨야
입학 예정 초‧중등 학생 꼭 ‘OOOOOO’ 챙겨야
필수예방접종, 초등생 4종 & 중학생 3종 
  • 김성균 기자
  • 승인 2025.02.1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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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초‧중등 학생들의 입학 전 예방접종항목을 지정해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접종해 달라”고 최근 당부했다. 예방접종항목은 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이다. 

초등학교 4종은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다.

중학교 3종은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6차(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여학생의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2001년부터 교육부와 협력해서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해,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입학하는 초·중학생도 예방접종내역을 파악한 후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보건소 등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방문 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내역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전산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서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의료기관·보건소에 금기 사유 전산등록 요청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금기 사항은 우선 과거 백신 접종을 한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다.

또 과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특별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 일시적인 이유나 달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들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힐팁 DB)

① 국소 경증 이상반응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증상일 경우 경과 관찰 
-필요 시 얼음찜질 또는 가벼운 팔 운동

​② 전신 경증 이상반응 
-접종 후 7일 이내 38.0℃ 이상 발열‧두통‧근육통‧관절통 등 발생 시 병원 진료 
-필요한 경우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650mg 또는 이부프로펜 400mg) 복용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아직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으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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