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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성분 ‘멜리토닌’ 안 들었다고 써있는데 들어있네
전문약 성분 ‘멜리토닌’ 안 들었다고 써있는데 들어있네
불면증·우울증·불안증 개선한다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 주의!
식약처 제품 50건 검사‧‧‧14개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확인
  • 조승빈 기자
  • 승인 2025.01.2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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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겨울철 증상이 심해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개선을 위해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땐 위해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에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있고,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도 함유해서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해외직구 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토록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해 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을 선별 적용했고,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됐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8개)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함유돼 있었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후박’은 오남용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으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돼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국내 반입 및 판매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반드시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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