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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여성청소년 24세까지 ‘생리용품’ 지원받는 방법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24세까지 ‘생리용품’ 지원받는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이용‧‧‧1인당 연 16만8000원 지원 
카드사별로 지정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
  • 최수아 기자
  • 승인 2025.01.20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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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com]
[출처 : 123RF.com]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2000원 인상해, 1인당 연 16만8000원까지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2025년 기준 2000.1.1.~2016.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또는 주 양육자인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헤서 할 수 있다.

※ 2가지 이상 해당하면 검사 필요한 생리통(힐팁 DB)
-월경량이 많다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다
-만 12세 이전에 초경을 했다
-임신을 계획했지만 난임이다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다
-진통제 복용량이 점차 느는데, 증상은 그대로다
-아랫배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허리 통증이 있다
-두통‧구역‧구토‧오심 같은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생리용품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했으면 새룹게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처 및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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