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중국산 수입 마늘쫑 47톤이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식회사 강서유통‘(부산 강서구)과 ‘화연물산(주)’(서울 동대문구)이 각각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과 ‘신선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 마늘쫑은 수입일자가 2019년 2월 7일, 2월 18일인 제품이다. 수입량은 두 제품 합쳐서 47톤에 이른다.
이번에 초과 검출된 프로사이미돈은 포도‧오이‧양파‧딸기‧고추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번)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번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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