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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바디 미스트’ 향료, 알레르기 위험
일부 ‘바디 미스트’ 향료, 알레르기 위험
소비자원 조사결과‧‧‧“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필요”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2.27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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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바디 미스트 제품에 포함된 향료(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디 미스트는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이다. 향료란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식품·화장품·담배·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가 검출됐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선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3종을 2019년 8월부터 사용금지 하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같은 성분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사용금지를 행정예고 했다.

사용금지 대상인 향료 3종은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며,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 미스트 15개 제품에 대해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다.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모든 제품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한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했다”며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사용해서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바디 미스트 제품에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디 미스트는 액체 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다. 하지만 주의문구 표시는 화장품법에 따라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다.

헤어스프레이‧선스프레이 등 에어로졸 제품은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번 조사대상 바디 미스트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 3종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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