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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명현현상 호전반응’으로 속여 판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명현현상 호전반응’으로 속여 판매
식약처,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섭취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
  • 윤미상 기자
  • 승인 2019.02.08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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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가 제품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이나 ‘호전반응’으로 속이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8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가려움‧변비‧설사 등 이상증상이 명현현상‧호전반응이라는 판매자의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한다.

아울러 이 같은 속임수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고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해 문제가 발견되면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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