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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 본격 점화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 본격 점화
환자단체연합회 성명 발표‧‧‧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α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9.02.07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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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이 최근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지자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한 관련법 마련 주장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는 물론 관련 문제를 일으킨 의료인을 영구 퇴출하는 등 보다 확대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작년 1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51일째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앞으로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의 입법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조속한 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을 영구 퇴출하자는 것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킨 혐의로 원장인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구속했다. 간호조무사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1009명에게 쌍꺼풀‧눈주름‧페이스리프팅 등 1538회의 무면허 성형수술을 했다.

이에 앞서 작년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선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다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이런 행태가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증폭됐다”고 언급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무자격 대리수술자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유령의사·간호조무사·간호사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2014년 강남 일대 일부 미용성형외과 병‧의원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집도의사 바꿔치기 유령수술에 이어 작년 8월에는 울산시 소재 산부인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3년 6개월 동안 711차례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검찰‧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 필요”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일명 권대희법)을 촉발시킨 고(故) 권대희 사망사건을 다시 언급했다.

유족이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우고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을 한 사실 △수술실에서 혼자 한 손으로 지혈하던 간호조무사가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썹 화장까지 고친 사실 △과다 출혈 상태에서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했는데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 시킨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수술실의 환자들이 유린당하는 사이 지난달 16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 관련 1심 형사법원 판결선고가 나왔다.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는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됐다.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연합회는 “검사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5년과 3년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의 판결”이라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여서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작년 11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무자격자가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정지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위반사실‧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다”며 “이 또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료계 스스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서 관련법 제정을 두고 환자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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