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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약품 정보 모은 사이트 오픈
모든 의약품 정보 모은 사이트 오픈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 이충희 기자
  • 승인 2019.01.2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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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새롭게 오픈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
식약처가 새롭게 오픈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가 오픈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월 28일부터 의약품 안전‧허가‧특허‧임상시험‧약물유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이지드러그, http://ezdrug.mfds.go.kr)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http://medipatent.mfds.go.kr) 등 기존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합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포털이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메뉴는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제품 통합 검색 △사용자별 서비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는 강화된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과 편리한 민원 서식 작성기를 제공한다. 또 민원 신청 화면을 전면 개편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했다.

‘제품 통합 검색 서비스’는 다양한 조건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정보, 안전사용정보, 특허정보, 생동성시험정보, 임상시험정보 등의 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별 서비스’는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안전사용정보를, 의약전문가에게는 의약전문정보를, 제조·유통사에게는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서비스’를 통해선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수폐기, 필수의약품지정, 원료의약품(DMF), 생동성입증시험대조약 등 각종 공고와 안전성서한‧변경지시 등의 정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지드러그, 온라인의약도서관 등 기존에 운영됐던 관련 사이트는 폐쇄된다”며 “기존 이지드러그 가입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드러그 가입자 수는 1월 현재 약 7만5000명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모한다.

당선작과 우수상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응모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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