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헤나 가루를 이용해 머리카락을 천연염색 한다는 헤나방의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헤나방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피부가 검게 변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소바자들이 증가하며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헤나는 열대성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이 가루를 물에 개어서 머리카락‧문신 등 신체 염색에 사용한다.
정부의 합동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다.
아울러 △천연 100%가 아닌 헤나의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 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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