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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공동성명 발표
의료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공동성명 발표
의협‧의학회‧26개학회 참여‧‧‧4가지 사항 요구
  • 조승빈 기자
  • 승인 2019.01.0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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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nte Gyori ⓒ 123RF.com

의료계 주요 단체와 학회가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는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의 조속한 구축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성명서에서 “이번 의사 피살 사건은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서 13만 의사들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을 막고자 추진해왔던 근절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해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해서 더욱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의학계는 공동 성명을 통해 4가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의료계는 이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없다”며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 참여한 의료계 단체 및 학회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학회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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