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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환자 모두 안전한 환경 조성”
“의료인‧환자 모두 안전한 환경 조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속한 입법화 촉구
  • 윤미상 기자
  • 승인 2019.01.0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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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8일 배포했다.

연합회는 우선 “이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환자의 심한 조울증과 퇴원 후 외래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조울증·우울증·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 주장했다.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일명 임세원법)의 입법화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와 관련 2017년 5월 30일 개정‧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기준과 강제입원의 허가·유지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또 탈시설화를 통한 정신질환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의 방향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강제입원 허가·유지 요건 충족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정신질환 환자를 맞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작년 10월 31일)과 강석호 의원(작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올해 1월 7일)은 퇴원 정신질환 환자의 정보 연계 내용을 담은 세 건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올해 1월 4일에도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명령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전후 관리 내용을 담은 국회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계점을 언급했다.

연합회는 “외래치료명령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정신장애인단체, 정신장애인권익단체의 의견청취 등 신속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기초, 보호의무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수화, 정신질환 환자 인권 침해 최소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제는 국회가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해도 제2, 제3의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관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절대 다수 정신질환 환자들의 인권이 무고히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조속한 입법화도 함께 촉구했다.

연합회는 “오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32일째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 가족은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영상 보호의 법제화(권대희법)를 요구하는 25살 청년 고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망 등 중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6살 고 김재윤 어린이의 어머니 허희정 씨 등이다.

연합회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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