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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림 방지제, 아세트알데히드 최대 39배↑”
“김서림 방지제, 아세트알데히드 최대 39배↑”
소비자원, 자동차‧물안경‧안경용 조사‧‧‧제품 50% 유해물질 초과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8.11.2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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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나 안경에 사용하는 김서림 방지 제품 절반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21개 제품은 자동차용‧물안경용‧안경용 각각 7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김서림 방지제는 환경부 고시에 의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때문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 결과 총 21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문제가 있는 10개 제품에선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됐다.

8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최소 1.8배에서 최대 39배 초과 검출됐다. 안전기준은 5mg/kg 이하다.

스프레이형 3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2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2.5% 검출됐다”며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지만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서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흡입하면 기도를 자극하고, 눈에 들어가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CMIT와 MIT는 피부에 닿으면 자극‧발진‧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메탄올(Methanol)은 흡입하면 기침·호흡곤란·두통을 일으킨다. 섭취하면 간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될 수 있다.
 

▶제품 대부분 표시기준 미준수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된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종류‧모델명‧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 준수 내용을 담은 ‘자가검사표시’를 최소 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21개 제품 중 17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12개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있는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서림 방지제 유해화학물질 시험검사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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