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8:01 (금)

힐팁 동영상 콘텐츠‘네이버 지식백과’ & ‘다음카카오 다음백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3달간 4만 건 적발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3달간 4만 건 적발
식약처, 3분기 분석 결과‧‧‧“허위‧과대 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 이충희 기자
  • 승인 2018.11.28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3개월 만에 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유통 식품‧의약품을 점검한 결과 총 3만8361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식약처는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될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품별·위반유형별 현황을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가 2만4195건으로 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을 사용‧광고한 해외 제품(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방(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고 광고(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방(3172건)하거나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이라고 광고(700건)했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이 적발돼 25%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4347건) △진통·소염제(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약외품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인·허가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71건) 등이다.

화장품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770건)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4%) 적발 됐으며,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직구 몰 등에서 판매(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13건)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활동을 펼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