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3개월 만에 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유통 식품‧의약품을 점검한 결과 총 3만8361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식약처는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될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품별·위반유형별 현황을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가 2만4195건으로 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을 사용‧광고한 해외 제품(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방(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고 광고(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방(3172건)하거나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이라고 광고(700건)했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이 적발돼 25%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4347건) △진통·소염제(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약외품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인·허가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71건) 등이다.
화장품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770건)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4%) 적발 됐으며,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직구 몰 등에서 판매(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13건)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활동을 펼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