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 100만 곳의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걸어둬야했던 ‘영업신고증’이 48년만에 사라진다.
또 푸드트럭에선 일반음식점처럼 다양한 요리와 주류까지 취급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음식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이다. 식품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서 소상공인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범위 확대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10% 감면10%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온라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종이로 인쇄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
IT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낡은 규제를 개정,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던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분식 △빵 △떡 △과자 등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더해서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푸드트럭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다.
푸드트럭에서 맥주 등 주류도 판매 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주변 상권과의 마찰,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장소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