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의 제조 날짜를 속여서 GS25‧이마트24 편의점에 약 1만 개를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생산 날짜를 거짓으로 표기한 샌드위치 약 1만7000개를 추가로 유통시키려다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주)(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에스엘비코리아는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한 날부터 1~2일 후에 만든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후 GS25‧이마트24 편의점 등을 통해 판해했다. 규모는 9300여개, 금액은 1000만 원에 이른다.
이 업체는 또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 표시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명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