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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위해 담배 소매점 광고‧진열 금지”
“청소년 보호 위해 담배 소매점 광고‧진열 금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국회 앞서 시민과 1인 시위 예정
  • 황운하 기자
  • 승인 2018.11.05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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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가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 담배 소매점의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선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오는 9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 및 진열 금지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9월 11일 범정부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뱃세 인상을 비롯해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금연대책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세를 2000원 인상했다. 하지만 담배 소매점의 담배광고 금지는 4년이 돼도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은 담배사업법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담뱃세 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은 명백히 청소년을 노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 당 담배 광고 개수는 2014년 평균 7.2개에서 2017년 25.0개로 급증했다. 또 편의점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물품과 1m 이내에 담배 광고나 담배 진열대가 있는 곳도 조사대상의 89.4%였다. (2017년 전국 3003곳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 및 진열 실태조사와 담배규제정책 인식 확산 최종보고서-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운동협의회는 “현행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합해 담배관리법을 제정하라”며 “담배 관리의 주무부서를 세금에만 관심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민건강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금연 정책 선진국들은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조차 금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담배광고 규제 부문 이행율이 15.4%로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담배 광고 금지국가는 영국, 파나마, 태국, 호주, 베트남, 프랑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 8곳이다.

담배 진열 금지 국가는 영국, 아이슬란드, 파나마, 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핀란드, 네팔, 노르웨이, 팔라우, 프랑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 15곳이다.

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 소매점에의 담배 광고와 진열 금지를 위해 범국민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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